[정의]
조선 말기의 열녀.
[활동사항]
1894년(고종 31) 남편 김재숙(金在淑)이 중병에 걸려 위독하자 자신의 손가락을 끊어 그 피를 남편의 입에 흘려 넣었다. 남편은 다시 살아나는 듯하였으나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김재숙 처 전씨에 대한 효열 기사는 『증수임영지(增修臨瀛誌)』인물조에 기재되어 있다.
[상훈과 추모]
이야기가 조정에 알려져 숙부인(淑夫人)에 추증되었고 남편과 함께 정려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