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5A02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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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신대광 |
화정동 너빌 지역의 입향조 김충주는 조선 전기 단종복위운동과 관련하여 죽음을 당한 김문기의 손자이다.
김충주가 안산 화정동 너빌 지역에 오게 된 사연도 단종복위운동과 깊은 연관이 있다.
김문기는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처음 이름은 효기(孝起)였으나 빙장, 곧 장인어른의 휘(諱)가 효정(孝貞)이므로 ‘효(孝)’자를 피하여 문기(文起)로 개명하였다. 자는 여공(汝恭), 호는 백촌(白村)이고, 정호(亭號)는 마암(馬巖)이다. 본관은 김녕(金寧)으로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백지리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증이조판서 김관(金觀)으로, 김문기는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효행이 극진하여 30세 때 부친상을 당하자 하루도 빠짐없이 성묘를 하여 사람들이 그가 살던 마을을 ‘효자동’으로 부를 만큼 칭송이 자자했다고 한다. 또한 천성이 어질어 부모에 대한 효도가 극진했을 뿐만 아니라, 악(惡)을 미워하여 불의와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 청렴과 강직의 전형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세종 때인 28세 되던 봄 [1426]에 사마시에 급제하였으며, 이어서 4월에는 식년시 병과(丙科)에 급제하면서 한림학사에 등용되어 이후 문무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김문기는 1465년(세조 2) 공조판서 겸 삼군도진무(三軍都鎭撫)로 있을 때 은밀히 단종복위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군기감 앞에서 처형되었다. 그 뒤 이 사건에 가담한 사람 중 6인[성삼문, 박팽년, 이개,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의 절의(節義)를 들어 ‘사육신(死六臣)’이라 하였는데, 이 사육신은 사실 남효온(南孝溫)이 쓴 「추강집(秋江集)」의 육신전(六臣傳)에 의해 세상에 널리 알려진 뒤, 1691년(숙종 17) 국가에서 공인하여 육신을 복관시켰다.
1731년(영조 7) 김문기는 9세손인 김정구(金鼎九)의 노력으로 복관되고, 1778년(정조 2)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1757년(영조 33)에 충의(忠毅)의 시호가 내려졌다. 그 후 1791년(정조 15) 단종을 위해 충성을 바친 여러 신하들에게 『어정배식록(御定配食錄)』을 편정할 때 김문기는 민신(閔伸)·조극관(趙克寬)과 함께 삼중신(三重臣)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다. 이 『어정배식록』은 정조가 내각과 홍문관에 명하여 『세조실록』을 비롯한 국내의 공사 문적을 널리 고증하여 결정한 국가적 의전(儀典)이었다. 이때 그는 앞서 계유옥사(癸酉獄事) 때 사절(死節)한 민신·조극관과 함께 같은 판서급의 중신이 되는 이유로 삼중신이라는 칭호가 내려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백촌유사(白村遺事)』 3책에 전한다.
김문기는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의 섬계서원(剡溪書院)에 향사되었고, 안산시 화정동 오정각(五旌閣)에 정문이 봉안되었다.
그런데 방송작가 모씨가 1977년 7월 27일자 『조선일보』에 “추강 남효온이 쓴 『육신전』 중의 유응부는 김문기를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사육신은 유응부가 아닌 김문기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많은 논란이 일어나자 1977년 7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사육신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이병도, 이선근, 신석호, 백낙준, 유홍열, 조기준, 한우근, 전해종, 김철준, 고병익, 최영희, 김도연, 이기백, 이광린, 김원룡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를 구성하여 논의한 끝에 “김문기를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 현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하여 언론에 거론이 되자 국사편찬위원회는 1978년 “노량진 묘역에 김문기의 가묘를 봉안하고, 유응부의 묘도 현상 그대로 존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의에 따라 서울 노량진에 있는 사육신 묘역에 김문기의 가묘가 설치되었다.
김충주가 화정동 김녕김씨 입향조가 된 것은, 이렇듯 단종복위운동으로 인해 할아버지 김문기와 아버지 김현석이 다 함께 참화를 입자, 더 큰 화를 피하기 위해 너빌마을로 숨어 들어와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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