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50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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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崔挺海 |
영어음역 | Choe Jeonghae |
이칭/별칭 | 탁이(卓爾) |
분야 | 역사/전통 시대,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
유형 | 인물/문무 관인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이계형 |
[정의]
조선 후기의 무신.
[가계]
본관은 양주(楊州). 자(字)는 탁이(卓爾). 할아버지는 최홍부(崔弘溥), 아버지는 최간이다.
[활동사항]
최정해는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있었으나 선조들이 문과에 낙방한 것을 보고 무과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다. 1636년(인조 14) 2월 청나라 태종을 황제로 추대하기 위해 조선의 동의를 구하는 청과 몽골의 사신들이 한양에 들어오자 조야에서 화의(和議)를 배격하고 사신들을 참하라는 요청이 빗발쳤고 이에 위협을 느낀 청의 사신들이 급히 도망감으로써 위기가 조성되었는데 이때 평안도 전사전초관(前司前哨官) 최정해 등의 군사 200명이 동원되었다.
1639년(인조 17) 왕의 시위(侍衛)·전령(傳令)·부신(符信)의 출납과 사졸(士卒)의 진퇴를 호령하는 형명(形名) 등을 맡아보는 무신겸선전관(武臣兼宣傳官)에 올랐으며, 1649년(효종 즉위년) 이후에는 함경도 이성현감(利城縣監), 초계군수, 고부군수 등 주로 지방관으로 파견되었다. 1659년(효종 10) 2월 전주진관병마절제사에 부임하였다.
1662년(현종 3) 2월 고부군수 당시 환적곡(還糴穀)을 기준대로 받지 않았다고 하여 장형에 처하기도 했다. 당시 잇따라 큰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 환적곡을 기준대로 반드시 받아내도록 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죄를 부과하였다. 최정해는 곡식이 없어 힘들어하는 고부 백성들에게 환적곡을 걷는 대신, 이를 걷은 것처럼 허위로 기록하였는데, 이 일이 고부에 파견된 어사에 의해 탄로나 고초를 겪게 된 것이다. 훗날 이러한 인연으로 최정해의 손자 최여항(崔汝恒)은 안산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지만 할아버지가 선정을 베푼 고부로 이주해 살면서 학문에 힘쓰기도 했다.
[묘소]
묘소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