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305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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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老人-事業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강원도 강릉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남일 |
[정의]
강원도 강릉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개설]
「노인 복지법」 제23조에 의하면,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노인 복지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지역 봉사 활동의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인 복지법」 제23조에 의한 노인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 참여와 소득 보충, 그리고 건강 증진 등으로 노인 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민간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회 공헌형과 시장 진입형으로 구분되며, 사회 공헌형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으로 다시 세분되고, 아울러 시장 진입형은 공동 작업형 및 제조 판매형, 인력 파견형으로 세분된다.
[현황]
강릉시의 경우 2014년 현재 1,211명의 노인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강릉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강릉 시니어 클럽을 중심으로 한 강남 노인 복지 센터, 대한 노인회 강릉시 지부, 유경 노인 복지 센터 등 지역의 노인 복지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