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302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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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連谷鄕約文 |
영어의미역 | Community Contract of Yeongok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이규대 |
[정의]
조선 중기에 강릉 연곡면 지역에서 시행된 향약문.
[서지적 상황]
1600년에 편찬되었다. 겉표지는 1862년(철종 13)에 다시 덧붙였으며, 속표지에 시행된 시기와 장소가 기재되어 있다.
[편찬/필사경위]
필사본으로 연곡면 지역의 사족들이 주도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목적을 띠고 편찬, 활용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구성]
중국의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을 수용하여 그 4대 강목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별도로 ‘부록’과 별조(別條)를 두고 있다.
[내용]
향약의 4대 덕목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세목이 마련되어 제시되었다. 사족간의 상호부조와 화합, 사족과 수령과의 관계설정, 선행과 과실이 있는 자의 상벌 등이 그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 내용은 대체로 『해주일향약속』과 일치하며 ‘부록’에서는 시벌(施罰)의 등급과 수령과의 관계가 설정되고 있으며, ‘별조’에서는 유향소의 역할과 기능이 규정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17세기 강릉 지역 사족들의 동향과 지역의 사회질서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