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300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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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江陵矯導所 |
영어공식명칭 | Gangneung Correctional Institu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강원도 강릉시 공제로 413-15[홍제동 720]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인용 |
설립 시기/일시 | 1971년 8월 25일 - 강릉교도소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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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시기/일시 | 1971년 10월 26일 - 강릉교도소 개소 |
최초 설립지 | 강릉교도소 - 강원도 강릉시 공제로 413-15[홍제동 720] |
현 소재지 | 강릉교도소 - 강원도 강릉시 공제로 413-15[홍제동 720] |
성격 | 공공기관 |
전화 | 033-647-2095|033-647-2096|033-647-2097 |
[정의]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법무부 소속 교정 기관.
[설립 목적]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이들 수형자에게 형기 동안 교육, 교화 활동 및 직업 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하여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영동 지역의 유일한 교정 기관으로서 수용자들을 올바르게 선도하여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변천]
정부 수립 후인 1950년에 법률 제105호로 행형법을 제정하여 민주 교육 행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 후 수차례에 걸친 행형법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강릉교도소는 1971년 8월 25일의 대통령령 제5766호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1969년 11월 22일 기공되어 1970년 12월 31일 준공되었으며, 1971년 10월 26일 개소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강릉교도소의 주요 사업과 업무에는 수용자의 구금 및 계호, 수용자의 직업 훈련, 수용자의 교육·교화·생활 지도, 수용자의 보건·의료, 석방자 보호 등이 있다.
[현황]
소장을 정점으로 부소장, 총무과, 보안 관리과, 분류 심사과, 직업 훈련과, 교육 교화과, 복지 지원과, 보건 의료과를 두고 있다. 그리고 분류 처우 회의, 급식 관리 위원회, 귀휴 심사 위원회, 징벌 위원회 등의 위원회가 있다.
강릉교도소는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제1심 피의자 및 피고인, 춘천 지방 법원 강릉·속초 지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강릉 지원 합의부에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 원심이 춘천 지방 법원 강릉·속초 지원으로 강릉 지원 합의부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 춘천 지방 법원 속초 지원에서 형이 확정된 수형자, 초범 수형자[단, 무기 수형자 중 복역 기간이 1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및 형기 10년 이상인 자 중 잔여 형기가 7년 이상인 자는 제외]들을 수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