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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군경 충돌 사건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400502
한자 六三軍警衝突事件
이칭/별칭 영암 군경 충돌 사건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전라남도 영암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기훈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단 시기/일시 1947년 6월 1일 - 신북 지서에서 군인을 체포한 후 신병 인도 과정에서 군경 간에 폭행과 보복 폭행 발생
전개 시기/일시 1947년 6월 2일 - 광주 제4 연대 제1 대대 하사관들이 영암 경찰서 포위 시작
발생|시작 시기/일시 1947년 6월 3일연표보기 - 6·3 군경 충돌 사건 발생
발생|시작 장소 신북 지서 -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종결 장소 영암 경찰서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서남리
성격 무력 충돌
관련 인물/단체 국방 경비대 4연대 1대대|영암 경찰서

[정의]

1947년 6월 초 영암에서 발생한 국방 경비대와 경찰 간의 무력 충돌.

[개설]

1947년 6월 1일 영암에서 경찰에 연행된 하사의 신병을 둘러싸고 시비를 벌이다 군과 경찰이 서로 폭행을 벌이게 되었고, 6월 2일 밤부터 3일 새벽 사이에 전라남도 광주 지역에 주둔하던 제4 연대 일부 병력이 무장한 채로 영암 경찰서를 공격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는 무력 충돌을 벌였다.

[역사적 배경]

국군의 모태가 되는 국방 경비대는 1946년 1월 창설 당시 경찰 예비대 또는 경찰 보조 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장비와 인력 등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이에 경찰은 국방 경비대를 무시했고, 군은 일제하 경력자가 많았던 경찰을 친일 분자라고 비난하여 갈등이 적지 않았다. 또한 경찰과는 달리 군에는 적지 않은 수의 좌익 성향을 지닌 장교와 하사관들이 있어 더욱 감정적인 대립이 컸다. 1947년 당시 광주에는 제4 연대 제1 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경과]

제4연대 소속의 하사 한 사람이 1947년 6월 1일 영암군의 신북 지서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경찰에 연행되자 군기대가 그 신병을 확보하고자 영암 경찰서를 찾아왔다. 이 과정에서 군기대원들이 순경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경찰이 귀대하는 군인들에게 보복 폭행을 하였다. 경찰은 폭행한 경찰관들에 대한 처벌을 거부하였고 그러자 광주 제4 연대 제1 대대 하사관 270명이 6월 2일 밤부터 무장한 채로 충돌했고 6월 3일 새벽 영암 경찰서를 포위하여 아침까지 총격전을 벌였다. 경찰이 기관총까지 동원한 총격전 끝에 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결과]

군 연대장과 경찰 기동대장, 경찰청 미군정 고문관까지 나서서 일단 사태를 수습하였다. 경비대의 주동 하사관들은 압송되어 징역형에 처해졌으나 경찰은 오히려 포상을 받았다. 사건 이후 군경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의의와 평가]

군과 경찰이 소총은 물론이고 기관총까지 동원한 총격전을 영암읍내에서 벌이는 바람에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물리적 국가 기구 간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았던 미군정 시대의 제도적 혼란과 식민지 잔재 청산을 둘러싼 대립을 잘 보여 주는 사건이며, 이 사건으로 군과 경찰의 감정적 대립은 더욱 악화되어 1948년의 ‘14연대 반란 사건[여수·순천 사건]’으로 폭발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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