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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400337
한자 保護樹
분야 지리/동식물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전라남도 영암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홍선기

[정의]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보존 또는 증식의 가치가 있어 보호하고 있는 나무.

[개설]

전라남도 영암군의 보호수는 풍치 보존이나 학술 참고 또는 그 번식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지정해서 보호하는 나무이다. 보호수의 지정은 산림 보호법 제13조 및 자생 식물 및 산림 유전 자원 보호 구역 관리 요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을 선정할 수 있으며, 산림 밖에 있는 것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보호수의 지정 고시는 동법 시행 규칙 제57조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 구분 및 지정 번호, 수목의 소재지, 구역 면적,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성명, 지정 수종, 수령, 수고, 가슴 높이 지름 및 본수, 지정 연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보호수의 지정권자는 시장, 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 관리청장이다.

[현황]

전라남도 영암군에서는 산림 보호법 제13조 및 자생 식물 및 산림 유전 자원 보호 구역 관리 요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99본의 보호수를 지정, 관리하고 있다. 보호수를 수종별로 구분하면, 느티나무 29본, 팽나무, 29본, 소나무 17본, 해송 12본, 왕버들 5본, 푸조나무 5본, 은행나무 2본, 모과나무 2본, 감나무 1본, 향나무 1본, 서어나무 1본, 소태나무 1본, 이팝나무 1본, 호랑가시나무 1본, 회화나무 1본 등 총 99본이 보호수에 해당한다.

한편 보호수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당산목 45본, 정자목(亭子木) 38본, 풍치목(風致木) 13본, 호안목 1본, 기형목 1본, 노목 1본 등이 있다. 당산목은 마을의 어귀나 당산에 심은 나무를 말한다. 정자목은 향교, 서당, 서원, 사정, 별장, 정자 등에 피서목이나 풍치목으로 심은 나무이다. 풍치목은 풍치, 방풍, 방호의 효과를 주는 나무를 의미한다. 호안목은 호수 옆에 심은 것, 기형목은 수형이 기이하게 형성된 것, 노목은 관목이면서 오래된 나무를 말한다.

영암군 보호수의 평균 수령은 280년이며, 가장 지정이 많이 되어 있는 느티나무의 평균 수령은 322년, 팽나무는 292년, 소나무는 237년 등이다. 최고 수령으로 추정되는 수종은 느티나무로, 800년으로 추정되는 보호수가 한 그루 있으며, 최저 수령으로는 70~150년 소나무 무리가 함께 지정되어 있다.

[수종에 따른 생활·민속 관련 사항]

보호수 중에서 느티나무는 주로 마을의 안녕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액운을 없애기 위한 제사를 지내거나 농악 놀이 등을 시행하는 장소, 또는 마을 사람들이나 유생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은행나무는 주로 마을의 재앙을 없애기 위한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팽나무는 길흉을 예견할 수 있는 표식으로 이용되었고, 소나무는 제사의 장소나 정원수로 식재되었다. 그 밖의 다른 보호수 종들 역시 제사를 지내거나 정원수의 용도로 식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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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이창복, 『대한 식물도감』(향문사, 1993)
  • 국가 생물종 지식 정보 시스템(http://www.nature.go.kr)
  • 영암군(http://www.yeong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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