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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401080
한자 靈巖郡選擧管理委員會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45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신태균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63년 2월 7일연표보기 - 영암군 선거 관리 위원회, 전라남도 제12 지역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 발족
개칭 시기/일시 1971년 1월 26일연표보기 - 영암군 선거 관리 위원회, 전라남도 제12 지역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전라남도 제13 지역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73년 2월 1일연표보기 - 영암군 선거 관리 위원회, 전라남도 제13 지역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전라남도 제8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 영암군 선거 관리 위원회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81년 1월 29일연표보기 - 영암군 선거 관리 위원회, 전라남도 제8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 영암군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전라남도 제9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87년 11월 7일연표보기 - 영암군 선거 관리 위원회, 전라남도 제9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영암군 선거 관리 위원회로 개칭
이전 시기/일시 2000년연표보기 - 영암군 선거 관리 위원회,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158에서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45로 이전
최초 설립지 전라남도 제12지역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158
현 소재지 영암군 선거 관리 위원회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 524-9지도보기
성격 국가 기관
전화 061-473-2106|061-471-5230
홈페이지 영암군 선거 관리 위원회(http://jn.nec.go.kr/jn/jnyeongam/sub1.jsp)

[정의]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에 있는 영암군 관할 선거 사무 관리 기관.

[개설]

영암군 선거 관리 위원회는 1963년 2월 7일 전라남도 제12지역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로 개설하였다. 영암군 내의 각종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변천]

1963년 1월 16일에 법률 제1255호 선거 관리 위원회 법의 제정에 따라 1963년 2월 1일에 전라남도 선거 관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63년 2월 7일에 영암군과 강진군을 관할하는 전라남도 제12 지역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를 개설하였으며, 1963년 2월 23일에 영암군 내에 38개 투표구 선거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67년 3월 1일에 영암군 금정면에 투표구 1개 구를 증설하여 39개 투표구를 관리하게 되었다. 1967년 12월 31일에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158번지 영암군청 구내에 약 578㎡[175평]의 전라남도 제12 지역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 영암군 사무소를 신축하였다.

1971년 1월 26일에 전라남도 제12 지역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를 전라남도 제13 지역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72년 10월 26일에 영암군 내에 투표구 선거 관리 위원회를 45개로 증설하였으며, 1973년 2월 1일에 전라남도 제12 지역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를 전라남도 제8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 영암군 선거 관리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78년 4월 10일에 영암군 내에 투표구 선거 관리 위원회를 45개에서 48개로 증설하였으며, 1981년 1월 29일에 전라남도 제8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 영암군 선거 관리 위원회를 전라남도 제9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 영암군 선거 관리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87년 11월 7일에 전라남도 제9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영암군 선거 관리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5년 6월 27일에 영암군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전라남도 지사, 영암군수, 도 의원 및 군 의원 등의 지방 선거를 처음 관리하였다.

2005년 8월 4일에 각 투표구 선거 관리 위원회를 읍·면·동 선거 관리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전라남도 영암군 선거 관리 위원회는 헌법상의 독립 기관으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대통령 선거, 국회 의원 선거, 지방 의회 의원 및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 교육 위원·교육감 선거뿐만 아니라 2005년 하반기부터는 농업 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축산업 협동조합 및 산림 조합 등 공공 단체의 선거를 투표 및 개표 관리하고 있다.

[현황]

영암군 선거 관리 위원회는 군 선거 관리 위원회 1개소, 읍·면 선거 관리 위원회 11개 소 등 12개 위원회가 있다. 위원 수는 군 위원회 8명, 읍·면 위원회 66명으로 모두 74명이고, 선거 방송 토론 위원회는 1개 위원회에 7명의 위원이 있다.

영암군 선거 관리 위원회의 국회 의원 선거구는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며, 영암군 내 도 의원 선거구는 두 개로서 제1선거구가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이고, 제2선거구는 삼호읍,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이다. 군 의원은 지역 선거구 당 2명씩 8명과 영암군 전역에서 선출하는 비례 대표 의원 1인 등 모두 9명을 선출한다. 지역 선거구는 3개로, 가선거구가 영암읍·덕진면·금정면·시종면·신북면·도포면, 나선거구는 삼호읍, 다선거구는 군서면·서호면·학산면·미암면이다.

영암군 선거 관리 위원회 관할 투표구는 30개소이며, 개표소는 1개소이다. 영암군 선거 관리 위원회에는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다.

[참고문헌]
  • 영암군지 편찬 위원회, 『영암군지』(영암군, 1998)
  • 영암 선거 관리 위원회 제공 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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