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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401079
한자 租稅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전라남도 영암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송기태

[정의]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경비로 사용하고자 거두어들이는 금전.

[개설]

크게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수입에 포함되는 국세와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 자치 단체의 수입에 포함되는 지방세가 있다. 국세는 주로 국방, 외교, 대규모 토목 공사, 사회 기반 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사용되며, 지방세는 지역 경제의 발전, 보건 위생, 교육, 상하수도 등 주민 복리에 쓰인다. 국세는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할 필요성이 있는 소득 또는 소비 과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지방세는 토지·건물 등 지역적 기초를 둔 세금이 주류를 이룬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는 등 헌법상 납세의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국회를 통한 법률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세 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영암군민은 「지방세법」과 이에 근거한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하게 된다.

[재정 및 지방세 현황]

1. 세입 및 세출 현황

2011년 영암군의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세입은 총 3654억 4700만 원으로, 지방 교부세 1169억 8700만 원, 세외 수입 949억 6600만 원, 보조금 1089억 300만 원, 지방세 수입 4억 726만 원, 재정 보전금 3865만 원 등의 분포를 보였다. 특별 회계 예산 결산에서도 2010년 세입은 총 57억 원으로, 세출보다 월등히 많으며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세출 결산은 총 2699억 8200만 원으로, 농림 해양 수산 832억 5300만 원, 사회 복지 454억 31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356억 5200만 원, 수송 및 교통 150억 2600만 원, 문화 및 관광 271억 3100만 원, 환경 보호 162억 92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56억 1500만 원, 보건 42억 6200만 원, 일반 공공 행정 143억 1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58억 6800만 원, 교육 31억 4100만 원의 분포를 보였다. 특별 회계 예산 결산에서도 2010년 세출은 20억 6900만 원의 분포를 보였다.

2. 지방세 현황

영암군의 지방세는 읍면별로 거두어들였는데, 삼호읍이 306억 3798만 원으로 가장 큰 액수였고, 그다음은 영암읍 38억 7429만 원, 신북면 15억 6205만 원, 금정면 14억 3182만 원, 시종면 11억 4303만 원, 군서면 11억 4482만 원, 학산면 10억 4787만 원, 미암면 8억 2826만 원, 도포면 8억 192만 원, 덕진면 5억 9515만 원, 서호면 5억 4445만 원과 같은 순이다.

세목별로 지방세 징수액을 보면 주행세 85억 2595만 원, 취득세 63억 2815만 원, 등록세 59억 5988만 원, 지방 교육세 51억 118만 원, 자동차세 39억 8939만 원, 재산세 39억 8939만 원, 담배 소비세 49억 5005만 원, 공동 시설세 12억 1967만 원, 주민세 10억 1972만 원, 도시 계획세 17억 7326만 원, 면허세 7672만 원, 지역 개발세 718만 원, 과년도 수입 4억 7992만 원의 분포를 보였다.

[현황]

영암군은 취득세·등록세·면허세 등 일곱 개의 도세와 종합 토지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열 개의 군세에 대하여 부과·징수 또는 신고·납부 처리를 하고 있다. 주행세와 담배 소비세, 이 두 개 군세에 대해서는 영암군에서 직접 징수하고 있다.

또한 영암군은 영암군민에게 한층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세 상담처를 따로 운영하고 있으며, 세외 수입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 및 업체 임원의 90% 이상이 군내로 전입을 해 오면 세무 조사를 유예해 주는 등의 조세 관련 유인책을 펼치고 있다. 2012년에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방 자치 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자주 재원(自主財源)[지방 자치 단체의 수입 중 중앙에서 오는 지방 교부세·국고 보조금 등의 의존 재원과 대비되는, 자주적으로 조달하는 수입 재원] 8억 5000만 원을 발굴하여 환급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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