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렉토리분류

『전라도 영광 지방 염소면 임병도 전양 치패 영암 전세 제이선 증미 절가 급 열미증 구별 성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400839
한자 全羅道靈光地方鹽所面壬丙島前洋致敗靈巖田稅第二船拯米折價及劣米拯區別成冊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전적
지역 전라남도 영암군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이은정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간행 시기/일시 1871년연표보기 - 『전라도 영광 지방 염소면 임병도 전양 치패 영암 전세 제이선 증미 절가 급 열미증 구별 성책』 간행
소장처 서울 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성격 고서
권책 1책[8장]
규격 가로 20.1㎝|세로 29.5㎝

[정의]

조선 후기 치패된 조운선에서 건져낸 영암 지방의 세곡을 기록한 책.

[편찬/간행 경위]

조선 시대 『대전통편(大典通編)』 호조(戶曹) 조전(漕轉) 조에는 조운선(漕運船) 치패(致敗)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조운선이 치패되었을 때는 지방관이 직접 이를 조사하여 물에 잠긴 세곡을 물 밖으로 꺼내고, 치패한 곳이 지방 관아에서 하루 정도의 거리이면 지방관이 홀로 개색(改色)[조선 시대에 물에 잠긴 쌀을 그 지방에서 대신 채워 넣던 일]을 담당하고, 3일 정도의 거리이면 물에서 건져 낸 젖은 세곡은 지방관이 개색하고 건열미(乾劣米)[물에 잠긴 것을 말린 쌀]는 지방 관아에 비납(備衲)하여야 한다. 물에서 건져 낸 젖은 세곡은 즉시 매각하여 당해 년 내에 상납하며, 건져 내지 못한 수량은 당해 선박의 감관·색리·사공·격군에게 추징하며 또한 엄중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전라도 영광 지방 염소면 임병도 전양 치패 영암 전세 제이선 증미 절가 급 열미증 구별 성책』도 1871년 영암 지역에서 세곡을 실은 배가 치패되어서 전라도 관찰사가 물에 빠진 세곡을 조사하여 작성한 것이다.

[형태/서지]

필사본 1책 8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기는 가로 20.1㎝, 세로 29.5㎝이다.

[구성/내용]

1871년(고종 8)에 영암 지방의 전세(田稅)를 싣고 가다 영광 지방의 염소면 임병도(壬丙島) 앞바다에 치패된 조운선에서 건져 낸 증미(拯米), 열미(劣米), 미증미(未拯米) 등을 전라 감영(全羅監營)에서 기록한 책이다. 전세는 군자감(軍資監), 광흥창(廣興倉), 별영(別營), 훈련도감(訓鍊都監)에 낼 것이었다. 군자감은 전세미(田稅米), 광흥창은 태절미(太折米), 별영은 삼수량미(三手粮米), 훈련도감은 결작미(結作米)를 거둬들였다. 총 세곡량은 1,477석(石) 13두(斗) 3승(升) 6합(合) 7리(里)로 그중 800석을 협선에 실어 보냈다. 나머지 677석 13두 3승 4합 7리는 증출미(拯出米), 사공범용미(沙工犯用米), 미부공석(米付空石)으로 액수와 부담자를 기록하였다. 증출미는 총 554석으로 매 석당 5냥, 4냥, 2냥씩으로 절가(折價)하여 2,643냥 5전 5푼을 지방 읍(地方邑)에서 냈다. 사공범용미는 47석 13두 3승 4합 7리로 선주(船主)에게 처리하게 하였고, 미부공석·미증미 76석은 색리(色吏)와 사격(沙格) 10명에게서 균등하게 징수하도록 하였다. 열미는 217석 2두 5승 2합 2석 7리로 곡주읍(穀主邑)에서 내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